“자동차 연비과장, 소비자 경제적 보상 의무화”

입력 2016-07-19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한 제작사에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연비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이 발생했을 때 미국 소비자에게는 신속하게 배상을 했지만 국내 소비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들이 연비를 과장할 경우 국내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시절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8,000
    • +0.02%
    • 이더리움
    • 2,69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03%
    • 리플
    • 1,455
    • -0.34%
    • 솔라나
    • 105,100
    • +1.64%
    • 에이다
    • 281
    • -0.71%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78%
    • 체인링크
    • 11,620
    • +0.09%
    • 샌드박스
    • 58.11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