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2금융권으로 확대될 듯

입력 2007-08-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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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위 국장, “은행권 확산 추이 봐가서며서 추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상한제가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권에서 금리상한제의 확산 추이를 봐서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국장은 “미국의 경우 법에 금리상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해당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권 국장은 “이번 주 은행권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할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9월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리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은행들이 각각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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