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김영란법’시행 임박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입력 2016-07-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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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군인공제회는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시행과 관련해 전 임직원들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 및 부패방지 의식 함양의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해당 법률을 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제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명국 상임감사도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TF를 구성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내부교육 및 관련행위를 엄격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연수교육 워크숍 실시, 봉사활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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