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발, 407억 규모 인천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체결

입력 2016-07-12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성개발은 지난 8일 LH청라영종사업본부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하늘도시 A58블록에 대한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영종하늘도시 A58블록은 대지면적 3만1000여㎡에 토지매매대금은 407억원이다. 전용면적 60~85㎡ 규모의 공동주택 504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건설사는 앞서 확보한 영종하늘도시 A43블록 화성파크드림은 올해 하반기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72㎡, 84㎡A,B타입으로 총657가구가 공급된다. 이번에 확보한 A58블록(504가구) 역시 곧 분양에 나선다. 분양을 완료할 경우 영종하늘도시에는 1100여가구의 화성파크드림이 들어서게 된다.

화성개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영종하늘도시 화성파크드림드림은 보다 차별화된 설계와 혁신적인 공간 구성, 친환경 첨단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화성파크드림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10,000
    • -1.87%
    • 이더리움
    • 4,383,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3.88%
    • 리플
    • 2,832
    • -0.74%
    • 솔라나
    • 189,200
    • -1.05%
    • 에이다
    • 531
    • -0.19%
    • 트론
    • 440
    • -2.22%
    • 스텔라루멘
    • 31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10
    • -0.77%
    • 체인링크
    • 18,270
    • -1.35%
    • 샌드박스
    • 222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