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조합원 모시기 후반 총력전

입력 2007-07-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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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배분률 5:5 6:4 9:1 등 파격 조건 내걸어

판교 상가 조합들이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대상자 확정이 임박해 오자 개발이익 배분률을 파격적으로 내걸고 조합원 모집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9.8㎡~26.4㎡ 규모의 상가용지 지급 대상자는 전체 1600-17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판교 주변 궁내동, 백현동, 서현동 등의 10여개의 조합들이 막바지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업설명회 개최, 원주민 개별 접촉 등을 통해 가입 설득에 나섰던 조합들이 최근엔 이들을 향해 호소하는 키 포인트는 조합원과 시행사간의 개발이익 배분 비율이다.

현재 조합마다 내놓은 개발이익 배분률은 일반적으로 조합원:시행사 각각 50:50 또는 조합원과 시행사간 60:40의 조건이다. 파격적으로 사업제비용을 감안해 90:10의 조건을 건 조합도 있다.

개발이익 제안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기하고자 신탁회사와 분양관리 신탁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대한 MOU(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조합도 있다.

그러나 상가용지 확정 대상자중 60% 이상은 이미 프리미엄 6000~9000만원을 주고 이미 팔린 것으로 알려져있어 앞으로 조합원의 재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절차를 통한 전매후라도 원주민 보다 투자정보에 밝은 외지 투자자들이 개발이익 배분과 견실한 시행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교차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대상자 선정이후 탈락자 이의제기나 이중가입, 다수자 전매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대해 지금이야 말로 판교 사업 개발주체의 잡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 중심상업용지중 503-6(예정가 72억4830만원), 505-2(67억1420만원)등 두필지에 대해서는 당시 낙찰됐던 H사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오는 8월 8일 재입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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