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K 발행주식의 17.2% 등 다음달에 41개 상장사의 86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유가증권 4개사 1300만주, 코스닥 37개사 7300만주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은 유리이에스 15만주(이하 발행주식수 대비 12.8%), 참앤씨 201만주, 텔레윈 300만주(6.4%), BHK 743만주(17.2%) 등이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시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