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드디어 리우행 확정…1년 10개월 마음 고생 종지부

입력 2016-07-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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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4년 9월 금지 약물 논란으로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태환이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으로 내달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진출하게 됐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출전한다. 금지 약물 복용에 따른 선수자격 정지 징계 등을 받은 뒤로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성공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 오후 박태환에게 한국 수영 국가대표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한체육회 역시 CAS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사회 의결대로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직후 받은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왔고, FINA는 이를 그해 10월 30일 박태환에게 통보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1개월여 앞둔 7월 말 박태환은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남성 갱년기 치료제인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했다.

병원 의사 김모씨는 박태환에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다며 주사를 권했고, 박태환 본인과 매니저 모두 “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을 주사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의사 김씨는 박태환을 “테스토스테론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남성 호르몬이라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안심시킨 뒤 투약했지만, 도핑에 전혀 무지했던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박태환 측은 도핑 양성반응이 나오자 김씨를 고소했으며, 법적 공방 끝에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박태환은 고의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결국 18개월 자격 정지와 함께 인천아시안게임 메달을 박탈당했다.

지난 3월 2일 FINA는 박태환의 18개월 징계를 해제했다. 박태환은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고, 지난 4월 말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동아대회에 참가해 4개 종목에서 우승했다. 당시 박태환은 FINA가 정한 A기준기록을 4개 종목에서 모두 넘기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위반으로 경기 단체로부터 징계 받은 선수는 징계 해제로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며 박태환을 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태환 측은 18개월의 징계를 소화했음에도 3년 동안 재차 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6일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박태환 측은 ‘관련 사실 인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CAS에 중재신청을 냈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경영 대표를 선발하면서 박태환의 이름을 제외했다.

CAS 제소와는 별개로, 지난 6월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 판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동부지법은 박태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수영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해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 4일 CAS 잠정 처분 결과에 따른 조처를 약속했고 8일 4차 이사회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마지막 관문이었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한국시간)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CAS는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의 잠정 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박태환은 2016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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