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에 35억원 줘야"

입력 2016-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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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월성 1ㆍ2호기 설비 공급계약을 했던 현대중공업에 물품대금 35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현대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현대중공업에 35억3224만52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수원은 2005년 11월 신월성 1ㆍ2호기 가스절연개폐설비 구매계약자를 정하는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한수원은 다음 해 8월, 1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가격 때문에 9월 재입찰을 했다.

한수원은 재입찰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310억원 상당의 신월성 1ㆍ2호기 가스절연개폐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계약을 이행하던 도중 물가변동을 계약금액에 반영해달라고 한수원에 요청했고, 한수원은 최초 입찰마감일이었던 2005년 12월 21을 기준으로 계약대금을 359억여원으로 올려줬다.

현대중공업에 돈을 모두 지급한 한수원은 2012년 뒤늦게 기획재정부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은 최초 입찰마감일이 아닌 재입찰일로 봐야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추가금액은 최초 입찰마감일 기준 51억여원이었으나 재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면 16억여원이었다. 한수원은 현대중공업에 추가로 지급한 35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물품구매계약의 물품대금에서 이 금액을 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이 돈을 돌려달라고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한수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인 입찰일을 최초 입찰마감일로 정한 것이 의사결정과정에 착오가 있어서는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현대중공업과 기준일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기획재정부의 지적은 한수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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