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미 FTA 사후대책 중 서비스업 별도 무역조정지원 기준 적용

입력 2007-07-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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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특위 보고서 밝혀... 사업전환촉진제도 1천억 지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 적용과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회 한ㆍ미 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무역피해기업 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토록 돼있다.

재경부는 "법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시장점유율이나 영업이익 등의 피해지표나 인과관계 등을 판정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경제환경 변화여부를 살펴보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자금 융자ㆍ컨설팅ㆍ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재원 1000억원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 조달 등 신규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사업을 오는 2009년까지 75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송서비스 사업자의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조합 설립방안을 내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국로펌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법무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도 비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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