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치맥 배달ㆍ와인 택배도 허용

입력 2016-07-07 23:47 수정 2016-07-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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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C 다이노스)
(출처=NC 다이노스)

야구장 맥주보이가 합법화된다.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관련 고시 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규정을 개정한 핵심은 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다. 당초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됨에 따라 야구장 ‘맥주보이’가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 페스티벌에서도 맥주판매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반출 금지가 됐던 조항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은 만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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