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담합 과징금 1500억원 전망

입력 2007-07-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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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에 이어 자진신고 감면 회사 줄이을 듯

손해보험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조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500억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보업계에 이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회사가 줄이을 전망이다.

3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연동형 유배당퇴직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정이율 및 배당률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12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공정위가 담합관련 생명보험사에 부과할 과징금은 손보사 526억원의 3배에 달하는 1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보사들의 2004~2006년 금리연동형 퇴직보험 매출은 약 10조원 규모로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율 1.5%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손보사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던 것처럼 생보사들도 자신신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질 전망된다.

생보사 관계자는 "손보업계와는 다르게 이번 생보 담합관련 조사에서는 대형사들이 매출액이 커 과징금 부담이 예상되는 대형사들이 이미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손보때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제도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가장 먼저 신고할 경우 전액, 다음은 약 50%, 그 다음은 약 3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8월중에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각 사별 추징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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