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쟁사로 이직한 임원 막아달라”…가처분 기각

입력 2016-07-07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전자가 퇴직 임원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입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전직 상무급 연구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개발팀에서 일하다가 2010년 상무급 연구임원으로 승진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퇴직하며 ‘회사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후 2년 동안 유사 제품 생산업체에 취업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삼성전자는 5월 “A씨가 올해 12월까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나 그 계열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A씨가 SK하이닉스에 취업해 D램 모듈 생산 관련 기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술은 A씨가 입사하기 전 이미 SK하이닉스에 알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삼성전자의 기술에 비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퇴사할 당시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 등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A씨의 경쟁업체 입사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21,000
    • -1.98%
    • 이더리움
    • 2,449,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285,900
    • -2.62%
    • 리플
    • 1,625
    • -2.52%
    • 솔라나
    • 102,600
    • -1.72%
    • 에이다
    • 221
    • -3.07%
    • 트론
    • 497
    • +0.2%
    • 스텔라루멘
    • 283
    • -4.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30
    • -2.69%
    • 체인링크
    • 11,220
    • -2.18%
    • 샌드박스
    • 75.72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