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다

입력 201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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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에 입주계층 특화 전략에 돌입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형성 등 젊은 입주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고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해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실제 구조와 모양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행복드림관)을 오는 11일에 개관한다.

강남구 자곡사거리에 위치한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한다. 관람신청은 ‘The Green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 하며 특히 단체관람(30명이상)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이드의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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