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04 18:04 수정 2016-07-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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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 심의ㆍ의결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하려면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는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이자율도 시중변동금리를 반영해 인하하기로 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ㆍ문화시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ㆍ거래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여기엔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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