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 승계 공제한도 확대

입력 2007-07-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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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능률협회ㆍ무역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10억원을 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 40%, 30억원 초과분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1억원까지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소유 한도를 20%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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