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6-07-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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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사건이라 번복 가능성이 없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000만 원을, 2010년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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