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픈마켓 할인쿠폰에 부가세 못 물려"…대형마트 사건에도 영향 줄 듯

입력 2016-07-04 08:14 수정 2016-07-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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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금액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G마켓 외에 인터파크 등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적립포인트에 부과된 세금부과를 놓고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G마켓 측은 이번 판결로 184억4200여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세법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접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줬고, 판매자와 미리 할인쿠폰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고객에게 돌려주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에 대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업체 측에서는 적립포인트나 상품권 지급 시기에 이미 가격을 깎아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만일 이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세무당국이 유통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1000억 원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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