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입력 2016-07-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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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상법개정안 4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3일 “최근 발표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이어 경제민주화 세 번째로는 순환출자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으며, 국회는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최 부의장은 “야당은 기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선 당시 준비한 공약을 토대로 조만간 발의할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2012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순환출자 구조의 대기업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순환출자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최 부의장은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나서 신규 출자분만 금지됐지만 기존 순환출자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더민주는 김 대표가 준비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4일 발의하기로 하는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고삐를 죄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사외이사로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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