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입력 2016-07-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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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근로방법과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고객을 상대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퇴직금,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에 한해 산업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회사 측은 ‘사망한 서모 씨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씨가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자신의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서 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면서 “서 씨가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레미콘 운송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레미콘 기사인 서 씨는 2014년 11월 회사에서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4.6m 높이의 창고에 올라갔다가 딛고 있던 창고 천장이 붕괴돼 떨어졌다. 추락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나흘 뒤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서 씨의 아내 채 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 씨는 결국 올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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