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공정위, 과징금 감면 40% 이내 제한된다

입력 2016-07-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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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산정 시 40%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40% 이내에서만 가산 또는 감액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감면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작성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 적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 과징금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소한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5조2417억 원을 3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인 2조9195억 원을 감면했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나서 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의한 가중·감경)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고, 3차 조정(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2차 조정된 과징금의 5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또한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 초과 감액도 가능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본과징금에서 75%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을 넘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과징금 감면은 기업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로비 가능성을 높인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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