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무혐의’

입력 2016-06-30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지법, “본인부담금 감면은 직원 복지 차원”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작년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었다. 그러나 국제성모병원이 이에 대해 항소, 이번 판결이 이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 5%대 폭락
  • ‘민주당 양원 장악’ 반전 셈법…美 관세 부담 속 데이터센터 규제 변수
  • '재혼 황후' 세계관 진입, 성공하셨나요?
  • 유예로 번 시간, 무엇을 바꾸나⋯코인 과세 ‘실전 검증’ 남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단독 딘 베이커 “韓에 광범위 관세 부과할 의원 드물어”⋯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진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86,000
    • +2.35%
    • 이더리움
    • 3,249,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386,500
    • +4.09%
    • 리플
    • 1,771
    • +2.31%
    • 솔라나
    • 129,800
    • +3.43%
    • 에이다
    • 266
    • +3.5%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4%
    • 체인링크
    • 15,520
    • +3.6%
    • 샌드박스
    • 60.9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