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분양대금 반환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6-29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산건설은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인 수분양자 76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키로 한다는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9,000
    • +0.1%
    • 이더리움
    • 3,143,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17%
    • 리플
    • 2,025
    • -1.89%
    • 솔라나
    • 125,400
    • -1.03%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2.32%
    • 체인링크
    • 14,100
    • -0.63%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