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입력 2016-06-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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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 처음 동결된데 이어 건강보험 설립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8895원이다.

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도 이후 8년만이다. 2000년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두번째 동결이다. 2014년 인상률은 1.7%, 2015년 1.35%, 2016년 0.9%였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정부는 내년 임신ㆍ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서는 9420억~1조920억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난임치료 시술에 예산지원을 했지만, 1회당 지원금액이 실제 비용(최소 180만원, 최대 700만원)의 40~46%에 불과했다.

청ㆍ장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비 30~60%를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여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또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주요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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