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부터 남상태까지…'자살 방지' 용도로 쓰인 긴급체포

입력 2016-06-28 15:43 수정 2016-06-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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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남상태 전 사장.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대우조선해양 부실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핵심 책임자인 남상태(66) 전 사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중으로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당초 남 전 사장을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 전 사장이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입맞추기' 시도 정황도 발견됐다. 또 남 사장이 조사에 임박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조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이같은 이유로 긴급체포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은 전 위원은 자신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호소하며 자진해서 체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방송인 이윤지(예명 에이미) 씨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졌던 '해결사 검사' 전모 씨도 대검 감찰본부 조사를 받던 도중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여 긴급체포됐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 조사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2012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 15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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