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늦추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6-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오는 9월말 발효 예정

앞으로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신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밖에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5,000
    • +2.07%
    • 이더리움
    • 4,13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1.03%
    • 리플
    • 717
    • +0.7%
    • 솔라나
    • 223,400
    • +5.53%
    • 에이다
    • 629
    • +1.29%
    • 이오스
    • 1,110
    • +0.63%
    • 트론
    • 173
    • -2.26%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29%
    • 체인링크
    • 19,150
    • +0.63%
    • 샌드박스
    • 601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