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상품·자산운용 규제 완화 및 사후감독 강화 등

입력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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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까지 의견수렴 거친 후 9월 중 국회 제출 계획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 및 마련해 입법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없앴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개정과 동시에 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금융회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 및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에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9월중 국회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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