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늦추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6-27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오는 9월말 발효 예정

앞으로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신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밖에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0,000
    • -3.8%
    • 이더리움
    • 3,043,000
    • -5.7%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6.4%
    • 리플
    • 1,615
    • -8.39%
    • 솔라나
    • 122,500
    • -4.74%
    • 에이다
    • 253
    • -4.17%
    • 트론
    • 433
    • +1.17%
    • 스텔라루멘
    • 210
    • -5.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70
    • -0.26%
    • 체인링크
    • 14,780
    • -4.21%
    • 샌드박스
    • 59.4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