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타바이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6-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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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바이오는 최근 2건의 공시불이행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성시공시법인에 지정요건이 충족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불이행 내용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25일 등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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