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한해 '1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21 2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기개발 휴직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기개발 휴직을 한 번 사용해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853,000
    • -1.23%
    • 이더리움
    • 3,303,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2.83%
    • 리플
    • 1,982
    • -1.1%
    • 솔라나
    • 122,800
    • -1.84%
    • 에이다
    • 362
    • -2.95%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55%
    • 체인링크
    • 13,130
    • -2.01%
    • 샌드박스
    • 112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