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한해 '1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21 2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기개발 휴직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기개발 휴직을 한 번 사용해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96,000
    • +1.08%
    • 이더리움
    • 3,258,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2,000
    • +0.7%
    • 솔라나
    • 123,800
    • +1.23%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77%
    • 체인링크
    • 13,300
    • +1.92%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