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새 건축비 3.3㎡당 431만8000원

입력 2007-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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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실시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기본형건축비가 전용 85㎡이하 소형의 경우 3.3㎡당 431만8000원, 그리고 전용 85㎡초과 중대형의 경우 3.3㎡ 439만1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24일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주 분양가제도개선팀은 이같은 새 기본형건축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교부가 발표한 새 기본형 건축비는 종전까지 가산비로 취급되던 지하층 건설비를 100% 반영한 것으로, 지하층 1개층 건설시 0.46%, 그리고 2개층 건설시 0.53%가량 건축비가 올라간다. 하지만 그만큼 가산비 비중이 떨어져 전체적인 기본형 건축비는 6.9%~11.9%가량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구조에 따라 가산비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라멘조(5%), 철골구조(16%)만 인정됐으나 이번 새 건축비 산정에 따라 라멘조와 철골조의 혼합형태인 철골철근콘트리드구조(SRC)도 건축비의 10%까지 가산비를 인정받게 됐다.

또 건교부는 최근 아파트가 고급화되는 추세를 맞춰 아파트 설계기준의 고급기준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층 이상 또는 150m이상 초고층 아파트도 분양가 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이윤은 약 5.5% 정도로 종전 6%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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