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재판…“이 전 의원이 측근 챙겨달라 했다” 진술 나와

입력 2016-06-20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측 증인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 증언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 계열사 외주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는 “이 전 의원을 위해 일하던 김모씨가 찾아와서 ‘어른(이 전 의원)이 측근 박모씨를 챙기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자 지역 유명인사였던 김씨에게 지시를 내려 포스코 측에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을 측근 박씨한테 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2009년 최종태 전 포스코 사장과 상의해 박씨에게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의 운영권 일부를 줬다. 박씨는 20년 이상 이 전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박씨에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신망 받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 고도제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포스코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을 승인했는지를 묻자, 이씨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전 의원 관련된 것은 중요한 일이라 정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고, 포스코 측에 티엠테크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이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27,000
    • -0.13%
    • 이더리움
    • 3,255,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29%
    • 리플
    • 2,104
    • -0.28%
    • 솔라나
    • 128,600
    • -0.62%
    • 에이다
    • 379
    • -0.79%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25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1.12%
    • 체인링크
    • 14,470
    • -0.41%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