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제약사 직원에게 요트수리 시킨 적십자지역병원장 의원 면직

입력 2016-06-18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적십자사는 거래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의 요트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신 내도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비용을 A씨에게 송금했다.

또 K원장은 자신과 같은 요트클럽에서 활동한 A씨에게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매주 1~2회씩 자신의 요트수리까지 맡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적십자 감사실은 “A씨는 제약업체 직원들과 함께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왔다”며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원장이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7,000
    • -1.17%
    • 이더리움
    • 3,279,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0.17%
    • 리플
    • 1,764
    • -7.26%
    • 솔라나
    • 132,800
    • -3.14%
    • 에이다
    • 266
    • -4.32%
    • 트론
    • 457
    • -0.87%
    • 스텔라루멘
    • 241
    • -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3.74%
    • 체인링크
    • 14,730
    • -4.84%
    • 샌드박스
    • 46.12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