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17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해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12,000
    • +3.72%
    • 이더리움
    • 3,687,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357,500
    • +2.79%
    • 리플
    • 2,039
    • +5.05%
    • 솔라나
    • 157,400
    • +3.28%
    • 에이다
    • 333
    • +5.05%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87
    • +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00
    • +10.97%
    • 체인링크
    • 17,470
    • +0.92%
    • 샌드박스
    • 54.53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