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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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7일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무효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역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당사자 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해 피해를 보는 가맹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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