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에너지 공기업 상장, 민영화와 무관” 해명

입력 2016-06-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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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 중 전력 소매판매와 가스 도입ㆍ도매 민간개방, 에너지 공기업 상장은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력ㆍ가스시장의 민간 개방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에 민간이 진출하도록 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경영권과 지분 50% 이상을 정부 등 공공부문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전체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하는 정부ㆍ민간 혼합소유제 형태다.

현재 한전, 가스공사 등이 이미 상장돼 있으나 여전히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상장을 곧 민영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와 가스도입ㆍ도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전력ㆍ가스 시장 민간개방은 민간기업의 진출 여건,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개방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기ㆍ가스의 수급, 가격불안정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탄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층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석탄공사의 연차별 감산과 함께 석ㆍ연탄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탄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연탄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탄소비 보조금 상향 등의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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