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6-06-12 1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상향 조정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높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30,000
    • +1.35%
    • 이더리움
    • 3,286,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0.07%
    • 리플
    • 2,153
    • +3.21%
    • 솔라나
    • 136,100
    • +4.13%
    • 에이다
    • 418
    • +6.63%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0.35%
    • 체인링크
    • 14,080
    • +2.9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