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6-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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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한다.

또한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상향 조정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높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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