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유감, 정상적 절차 거쳐야”

입력 2016-06-10 1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정책 말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사진제공= 방통위)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사진제공= 방통위)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언론 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통신업계에는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에서 정한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액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현재 상황…"난 숨겨달라"며 적극 제보 중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 KFC, 오늘부터 가격 조정…징거세트 100원 인상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87,000
    • +1.74%
    • 이더리움
    • 5,28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2.08%
    • 리플
    • 727
    • +0.41%
    • 솔라나
    • 237,700
    • +3.21%
    • 에이다
    • 641
    • +0.31%
    • 이오스
    • 1,121
    • +0.54%
    • 트론
    • 159
    • +0%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50
    • +2.29%
    • 체인링크
    • 24,650
    • +0.65%
    • 샌드박스
    • 647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