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입력 2016-06-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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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제품 무역규제 182건… 정부, 중기 간접지원 강화키로

미국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역대 최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2개국(G2)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은 기존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 등 공급과잉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ㆍ반도체 등으로, 규제 국가도 인도, 터키 등 신흥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2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서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47건), 섬유(14건) 등의 순이며 반덤핑 또는 반덤핑ㆍ상계관세(공동)가 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공급과잉이 심한 철강은 무역전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522%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면서 현대제철ㆍ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에도 최대 48%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올 들어서만 5월 기준으로 철강 제품 3건을 조사 중이다.

7일 폐막한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맞제소를 검토하는 ‘통상전쟁’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중국을 향했던 수입규제의 칼끝이 무역적자가 심한 한국으로도 언제든 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더욱이 미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집권 초반 유권자 의식해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수입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관세 제재를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반덤핑 제소는 일종의 ‘국제 민사소송’으로 피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억대’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질의ㆍ답변서를 준비할 만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기업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업체에 대한 간접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입규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무역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정보제공, 네트워크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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