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채권 포함 실분양가 시세의 90%→80%로 낮아진다

입력 2007-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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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 등 공공주택 중대형 분양가 10%가량 떨어져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 주택부터는 채권매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시세의 90%'에서 '시세의 80%'로 낮아진다.

중대형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채권매입 상한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채권매입액이 한도까지 반영되는 경우 중대형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10% 남짓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중대형 공공주택의 실분양가(채권매입액 포함)가 '시세의 90%'에서 '시세의 80%'가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액을 낮추기로 한 방침을 9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동시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신도시의 공공주택도 채권매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 상한액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지게 돼 분양가가 10%가량 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민간 주택도 9월1일 이후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채권입찰제 대상이 됨에 따라 시세의 80%선에서 실질분양가가 결정된다. 또 9월1일 이전에사업신청을 했더라도 12월1일 이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경우 85㎡이하 10년, 85㎡초과 5년인 것을 각각 10년, 7년으로 강화했으며 수도권 민간주택은 현재 평형에 상관없이 3년인 것을 각각 7년, 5년으로 늘렸다.

지방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5년, 3년이 적용되며 지방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유지되지만 비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도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인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기부 기재가격과 관련해서도 매입 시기를 구체화해 각각 매각허가결정확정일, 계약체결일, 실거래가 신고일로 명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도입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애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동사업제가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 1만㎡이상,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했으나 도시지역에서 1만㎡이상-3만㎡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이날 통과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되 재등록 기간을 애초 정부가 정했던 3년을 5년으로 완화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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