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고용유지지원금 더 준다

입력 2016-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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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안하고 휴업휴직 조치시 정부가 임금 일부 보전

정부가 조선업 위기 타개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 업종 지정 전이라도 이미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는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조선업 관련 고용ㆍ지역경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거제 등에서 업계 및 자치단체 현장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고용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용부는 그 후속조치로 오는 9일경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조선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울산ㆍ거제ㆍ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현장실사에 나서게 된다. 현장실사를 통해 주요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및 향후 인력조정 계획 등을 파악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필요성,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또 조선업 특성에 맞도록 기존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과 지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 사업 등 새로운 지원내용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관 조사단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이달 중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조선업 특성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3분의 4를, 대기업은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훈련과정 수시심사 등으로 훈련공급을 늘리고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훈련비 우대지원도 검토한다. 기업의 단기적 경영부담을 덜어 고용유지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고용ㆍ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급여(60일 범위 내)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전이라도 실직근로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도 즉시 확대한다.

이외에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조선 협력ㆍ기자재 업체에 대해선 숙련인력의 해외취업을 돕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추진해 고용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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