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 사고도 자동차보험서 보장 가능”

입력 2016-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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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를 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가 있었으나, 렌트차량에는 자기차랑손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운전자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했다. 렌트차량 사고 피해자도 렌트차량의 보장한도 초과 손해를 렌트차량 운전자(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내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했다. 대상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은 렌트차량이다. 보상범위는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부가특약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렌트차량이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보험가입율이 낮은 점도 개선했다.

렌트카업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담보는 ‘무한’, 대물·자기신체사고는 ‘1억원’의 보장금액을 주로 가입한다. 문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한 업체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렌트카업체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트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란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 체결시 면책금(5만원, 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 개발에 돌입했다. 이에 3월말 기준으로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9개사가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 중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대차시 보장하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은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여행 등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일에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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