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 없어 철회돼야”

입력 2016-06-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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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확대가 임금체불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최근 발간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아니라 하도급자와 건설 근로나 자재·장비업체 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한다해도 임금 체불은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공발주 공사부터 발주자가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산연이 지난 4월 건설업계 현장 및 공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도급 직불 확대가 시장상황에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44.2%) △대금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이란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 하도급 직접지급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공사대금 체불 개선효과와 관련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7.5%) △도움이 되지 않는다(39.7%) 등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0.0%로 나타났다.

체불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대금 체불문제가 하도급업체와 2차 협력자(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39.5%)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체불이 양산될 가능성 때문(27.7%) 등으로 답변했다.

실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건수는 15건(6.3%)인 반면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간 발생건수는 222건(92.9%)에 달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건산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데, 공정위와 기재부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모든 건설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경우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관리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일반화 해 확대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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