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서울고법, 영업정지처분 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6-06-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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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은 지난달 19일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 패소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며, 이 기간까지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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