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실시지침 초안 나왔다…3년간 영업이익률 15% 하락업종에 적용

입력 2016-06-02 11:00 수정 2016-06-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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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ㆍ재고율ㆍ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등도 참고…업종 판단은 ‘표준산업분류’ 활용

정부가 최근 3년간 매출 영업이익률이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엔 당분간 공급과 수요간 괴리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ㆍ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때 기업들의 업종 판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잉공급 업종의 근거를 ‘표준산업분류’ 활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대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활법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달리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 핵심사항이 담겨있다.

과잉공급에 대한 판단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충족을 전제로, 과잉공급 징후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우선 과잉공급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과잉공급 상태를 규정하는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활법에서는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증가, 수요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여기에 가동률 저하, 재고 누증, 생산성 악화 등 다양한 징후들을 포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매출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가동률ㆍ제고율 등 보조지표 기준과 수급 전망 등 3가지 조건을모두 만족할 경우 과잉공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영업이익률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의 경우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각각 제조업ㆍ서비스업 전체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가격ㆍ비용변화율이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 또는 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 또는 상승률이 작거나 큰 상태, 건설업의 폐업ㆍ부도업체수 등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업종별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등 5가지 보조지표 기준 중 2가지를 총촉해야 한다.

여기에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아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잉공급 업종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4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대표 산업분류인 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업종범위 판단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업종이 광범위(2, 3단위)할 경우에는 개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4단위 수준을 우선 고려하면 된다.

지침 초안에는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도 담겼다. 생산성 향상목표는 국내 여건, 기업 상황,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 △" 유형자산회전율이 기준연도보다 5% 이상 개선 △" 부가가치율이 기준연도보다 7% 이상 개선 △상기 기준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가 개선 등의 4가지 기준 중 한개를 충족해야 한다.

재무건전성의 경우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돼야 하며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및 우리 여건에 맞는 지표를 활용하되, 목표치는 과거 추세를 기반으로 달성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실시지침에 따르면 기활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행상황 공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사업재편계획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획 이행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6개월내 시정 요청도 이뤄진다.

이후 사업재편계획 기간이 끝나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달성 여부, 제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공표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날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ㆍ세미나 등을 집중적으로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안한 초안을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지침 초안 공개로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문의가 더욱 많아질 것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전상담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선제적 사업재편이 긴요한 시점”이라면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새로운 정책툴인 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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