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빅3'가 금감원과 맞짱 뜬 사연은

입력 2016-06-02 09:50 수정 2016-06-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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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들이 이례적으로 금융당국과 대립하면서까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 실적과 개별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현재 소멸시효 때문에 계류된 소송 건은 8건이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나서 결정하겠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지난 것은 의무없다고 한다면) 판결과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실적과 경영진 책임소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사가 소비자에게 되돌려줘야할 보험금은 2465억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 금감원이 ING생명 검사를 실시하면서 파악된 규모다. 문제는 당시에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미지급금이 모두 실적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미지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줄 경우 2년 전 실적은 허위가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미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종신보험(주계약)+재해사망보장특약’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특약으로 주계약이 다른 자살보험금이나 특약의 내용이 주계약에 반영된 보험상품은 이번 집계에서 다 빠졌다.

자살보험금 관련 재해사망보장약관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인데, 대다수 보험사들은 주계약이 일반사망보험이고 재해사망보장이 특약인 상품만 보고했다. 추가 유형까지 자살보험금이 집계될 경우 미지급금 규모는 더 늘어나고,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를 했었다. 제재를 하려했지만, 대법원 판결 때문에 미뤘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특약에 대한 대법원 지급 판결이 나온 만큼 제재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자와 책임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징계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전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임원 징계의 면죄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생보사들 태도를 금감원은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살 보험금 지급을 유예 시켜주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법적 불확실성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보험사 특수성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향후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금융당국은 지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엔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금감원의 지급요구에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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