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 도입여부 놓고 보험권 '시끌'

입력 2007-07-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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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강력 반발 설계사들도 부정적 입장

보험업계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특고법) 도입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보험권에 따르면 특고법 도입 시 기존 설계사 조직 운영체계가 크게 변화 될 것으로 보여 보험사 뿐 아니라 영업조직들도 도입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고법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설계사 등 비정규직에 가까운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보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약 20만명의 설계사, 대리점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 뿐 아니라 설계사들도 이 법안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영업실적에 따라 소득수준이 달라지는 자영업자 성격이 짙은 설계사를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조합 설립 근로기준법상의 복지혜택을 부여할 경우 업계는 연간 3조200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의 사업비 급증은 결과적으로 설계사의 조직의 감축과 이에 따른 대량실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전체 설계사의 40% 정도인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가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일부 적용하는 데 대해 특수형태 근로자 70.1%가 사업주와 현재의 자영업자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캐디가 현재의 계약 방식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91.2%), 이어 보험설계사(82.4%), 학습지 교사(69.6%) 순이었다.

정부가 이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87.4%의 캐디가 반대했으며 보험설계사도 52.2%가 반대해 설계사들 2명 중 1명이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특고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세금부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법 도입으로 정규직원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 3.3%인 설계사에 대한 과세지표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불안에 대한 불안감은 더 크다.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설계사들은 특고법으로 보험사의 비용부담이 늘게 되면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일부 골프장 캐디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탄력적 출근 시간이 없어지고 자유 시간을 침해받게 된다며 특고법 시행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제’가 도리어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고 있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설계사는 "현재도 보험사들은 대리점, GA체제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횡포처럼 써먹던 실적부진에 따른 해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설계사를 위촉해서 영업을 하는 곳은 모두 대리점시험을 강제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특고법 도입 추진 등 업계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제도가 도입되지만 이들이 오히려 설계사들을 실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해 입법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수 형태 근로자가 향후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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