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손실 보상받는 상품 출시 전망

입력 2007-07-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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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미국 트랜슈어런스 관심 증폭

선진국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으로 물적 피해는 아니지만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물적피해와 연계 예상손실을 보상받는 트랜슈어런스(transurance)가 출시될 전망이다.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부수손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인 손해보험상품을 기초보험증권으로 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기초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보상해주는 신종 보험상품인 트랜슈어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슈어런스를 활용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전통적인 보험증권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부보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와 새로운 시장진입 및 창출이 용이하므로 향후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업의 영업환경이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정의와 증명, 측정이 불가능하여 전통적 보험상품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수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부수손실을 기존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비용과 손해사정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공제나 공동보험의 형태로 손해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은 미리 보험약관에 정의하기가 어렵고 사고 후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트랜슈어런스는 피보험손해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신종보험상품으로 세계 최초로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방법에 관한 미국특허를 획득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신금융서비스가 개방돼 상대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 자국 시장에 없는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하므로 트랜슈어런스도 국내시장에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트랜슈어런스는 대형사고 발생시 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 중 전통적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수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상품이다.

부수손실은 보험계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15% 내지 40%에 달하며 영업레버리지나 재무레버리지가 큰 경우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트랜슈어런스는 투명성(Transparancy)과 보험(Insurance)을 합한 신조어로, 보험사고 발생시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보상함으로써 보상여부를 둘러싼 분쟁과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트랜슈어런스는 2004년 말 리스크 관련 컨설팅업체인 Risk Innovations, LLC사에서 개발, 미국 특허를 획득한 신종보험상품으로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휴지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트랜슈어런스를 이용한 대체시장 육성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트랜슈어런스는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재보험, 심지어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모든 보험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역선택적인 요소가 강하며 기초보험계약의 도덕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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