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16-05-31 13:56 수정 2016-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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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별다른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배경에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상황이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처벌 근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령' 3조가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돌이켜보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기술적 한계는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규정은 아청법 17조다. 이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판사는 지난 기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도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법원 판단 대상인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을 하면서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시행령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다.

김 판사는 "선고기일은 넉넉하게 잡겠다"며 이 전 대표 측에 "당시 카카오 전체 직원수와 조직체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7월 15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 정보통신망 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7115명에게 음란물이 배포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통신검열에 반발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기소한 게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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