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결정에 당혹…중소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입력 2016-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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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 방송 금지 결정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중소기업을 비롯해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 등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롯데홈쇼핑과 함께하는 많은 중소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면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협력사들과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수습과 대처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결과 임직원 비리 등이 반영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2년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난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미래부 직원 3명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오후 8~11시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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