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리오넬 메시, 6월 재판 출석…징역 22개월 구형?

입력 2016-05-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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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AP/뉴시스)
▲리오넬 메시. (AP/뉴시스)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29ㆍFC 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다.

AFP통신은 27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메시가 다음 달 2일 416만 유로(약 55억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열리는 재판에 아버지와 함께 나와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검찰은 메시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한 만큼 메시가 재판 전 과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베이즈와 우루과이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유죄가 확정되면 메시 부자에게 징역 22개월 15일과 탈세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AFP 통신은 형량이 2년 이하인 판결에서 초범일 경우 스페인에서는 집행 유예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올 시즌 메시는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코파 델 레이(국왕컵) 우승을 이끌었다. 27일 아르헨티나와 온두라스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머물고 있는 메시는 스페인 법정에 출석한 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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