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

입력 2016-05-25 19:04 수정 2016-05-26 0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김 씨는 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리 인하 신중히" 매파 득세에 시들해진 비트코인, 6만 달러도 위태 [Bit코인]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6,000
    • +0.43%
    • 이더리움
    • 4,119,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41%
    • 리플
    • 716
    • +0.85%
    • 솔라나
    • 207,500
    • +1.72%
    • 에이다
    • 620
    • -0.96%
    • 이오스
    • 1,106
    • -0.8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
    • 체인링크
    • 18,870
    • -1.36%
    • 샌드박스
    • 595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