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

입력 2016-05-25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11년 2월 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김 씨는 센터 측이 받은 재산의 일부를 유산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분(遺留分)'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2,000
    • +1.55%
    • 이더리움
    • 3,090,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2.03%
    • 리플
    • 2,049
    • +1.39%
    • 솔라나
    • 130,600
    • +3%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27
    • +0.71%
    • 스텔라루멘
    • 238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05%
    • 체인링크
    • 13,420
    • +1.9%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